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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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제도개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45세 이상(대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자, 무급휴직,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재직중인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카드를 신청, 발급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

개정일

2019년 11월 01일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 이거나 월평균 소득 250만원 미만인 피보험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기간이 1년이상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을 받은 사업자
  • 최근 1년간 매출 1억 5천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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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절차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훈련비 지원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고용위기지역근로자의 경우 보험연도에 300만원, 5년간 400만원
  • 고용보험미가입근로자의 경우 보험연도에 150만원, 5년간 225만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구분
훈련구분 지원금액 상세내용
일반과정(집체훈련)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100%
  •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외국어 과정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
  • 정규직: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
    (단,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원격훈련과정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100%
  • 음식, 서비스 등 직종은 60% 지원
  • 단, 외국어 과정은 50%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출처 : HRD-Net (http://hrd.go.kr/)